​[로컬발언대] 변호사와 탐정은 천적이 아니라 최적의 카운터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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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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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영리 단체 대한탐정연합회장 정 수상 (연세대 경찰행정연구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이 100여 년 간 쉽게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도 갈망하는 탐정을 누가 무슨 이유로 배척하는 걸 까? 국회는 탐정반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정부도 공인탐정제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점에 비춰 탐정을 배척하는 계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탐정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만이 탐정을 배척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안타깝게도 이 단체는 업무적으로 누구보다 탐정을 가까이 해야 할 단체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 단체는 분명히 민의와 OECD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OECD는 100여 년 전부터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의 변호사와 치안 3륜(경찰, 경비업, 탐정)의 탐정이 카운터파트가 돼 변호사는 수임과 동시에 탐정을 찾아가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탐정이 제공하는 정보조사 결과물에 더해 법리조사를 진행해 사실과 진실의 규명을 촉진하고 민·형사재판의 승소율 제고와 단기적 송사 해결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주운전 학교폭력 정보공개 등 각 종 행정심판의 인용율 제고 등을 견인하고 있다.

건축에 비유하면 골조공사(정보조사)는 탐정이 하고 내장공사(법리조사)는 별도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이어 받아 마무리하는 최적의 공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탐정이 불법인 한국은 변호사의 정보조사 카운터파트너 부재로 편법(탈법) 정보조사 업체가 카운터파트를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고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에 목마른 일부 변호사는 암암리에 이를 이용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은 불법탐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변호사의 업무적 한계는 외면한 채 공인탐정도 불법탐정과 동급으로 치부하면서 노골적인 탐정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급기야 합법적인 정보조사 시장이 침체되고 이에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법조시장 마저도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일선 변호사들의 사기와 업무실적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최적의 카운터파트너인 탐정을 마치 천적인 양 여기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까지의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궤변이나 자기합리화를 떠나 OECD 실상을 바로 보고 국민과 국회에게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OECD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입증자료나 소송 증거자료 부족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는 정보(증거)적 약자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기관리를 위해 불의(부당, 편법, 불법 등) 입증 정보의 수집 분석 전문가인 탐정과 불의(부당, 편법, 불법 등 등) 설파 법리조사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카운터파트로 구축돼 불의를 막아내고 정당한 의뢰인을 지키는 막강 블로킹을 과시하고 있다.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는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을 위한 OECD 변호사와 탐정의 막강 블로킹은 고사하고 비용지불적 측면이나 자료제공적 측면에서 변호사 문턱이 부담스러운 국내의 어마 무시한 탐정 수요층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OECD탐정 100년사를 직시해 보면 탐정이 검사, 법원의 업무까지도 일상적 실효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민사재판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피고의 현재지· 국내외 도피자산·이해관계인 추적, 소송과 사생활을 위한 사람·물건·정보 찾기, 기업경영과 사생활을 위한 고용·평판 조사에 기여하는 등 탐정의 재판과 치안을 두루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대한변협의 사고는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고 탐정과 경찰의 유착 가능성 등 지엽적 사안 지적에 급급 하는 보기 민망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탐정은 동종의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업적 측면에서의 수임가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업무적 측면에서의 탐정과 경찰의 유착가능성은 경찰권의 한계나 OECD 탐정 100년사를 볼 때 실체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국에서도 정보수집 분석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탐정과 법률조사 법리조사 전문가인 변호사의 카운터파트 당위성에 근거한 분업과 협업으로 저비용고효율 법조 서비스시대를 열어 법조의 문턱을 낮추고 법외지대의 정보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 OECD의 정보조사 서비스, 법조 서비스와 어깨를 견주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실현에 바짝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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