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반 여성운전자에게 ‘쌍욕’했을 때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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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09-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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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처벌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캠리 승용차를 탄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쌍욕’을 들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4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이 겪은 사연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북 혁신도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 중이던 아내가 한 남성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A씨 아내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향해 경적을 한 번 울리자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 남성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아까부터 왜 빵빵거리는데. 쪽빠리 이 XX년이 일본차 타고 다니면서 쪽바리 XXX년이 XX떠네 이 XX년이 너 쪽빠리냐 너 일본사람이지 이 XX년이 대가리를 확”이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이후 아내는 잠을 잘 못자고 운전도 꺼렸다. 아이들도 몇 일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한다. 영상을 본 A씨는 “화가 너무나서 미치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그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욕은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의 경중을 감안하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아직까지도 분노와 수치스러움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A씨 가족은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내와 아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의 나이가 4세, 6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모가 대신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상을 확인한 A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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