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망해도 투자금은 보호"...업계 자율안 더 강해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10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준비위는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해 준비위를 구성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규제안을 통해 준비위는 협회 가입과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돼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 규제하고 있다. 준비위는 이보다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 자금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췄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이밖에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들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금감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달 중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