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되자 위수령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이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