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바바리맨'과 다르다? 공연음란 대신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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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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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대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15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이날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달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안팎의 CCTV 영상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분석한 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바바리맨'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범죄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 성립된다. 박씨의 경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연음란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시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나체 사진을 유포한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됨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박씨가 허가 없이 대학 건물에 들어간 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 또한 적용했다. 형법에서는 주거·건조물 등 침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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