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1000억 줘도 국가에 주기 싫다" 훈민정음 상주본 실제 가치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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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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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씨가 29일 1000억원을 받아도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배익기씨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고 배씨에게 질문했다.

그는 "당연하다"면서도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 배씨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전했다.

배씨는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 "염려스럽다"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배씨는 상주 골동품업자 고(故) 조용훈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씨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사망하기 전 이를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이에 문화재청과 배씨 사이에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배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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