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을 보면 2016년 62건, 2017년 86건, 2018년(8월 기준) 4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인 위반이 불가피하다면 소명을 통해 감면받을 수는 있다. 이외 잘못된 운전습관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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