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시범 도입했다. 2금융권에서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기존에는 대출자의 부채를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에 대해선 연간 이자 상환액만 부채로 잡았다. 하지만 DSR은 다른 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까지 모두 부채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할부금융을 통한 자동차판매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 할부금이 많을수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 타 금융사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도 자동차 할부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국내 완성차 및 중고차 시장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완성차 판매대수는 연간 180만대, 중고차 거래대수는 24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할부금융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DSR 도입은 자동차 판매량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황철현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2실장은 “과거 3년 정도를 보면 경기도 좋았고 유동성 공급이 많아 15~16%대의 성장이 가능했지만 DSR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자동차 구매도 위축될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성장 폭 둔화가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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