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국가보상 어렵다? 누리꾼 "이럴 때만 군인신분 따지냐" vs "국가 왜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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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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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중 사망사고라 보상 어려울 듯"

[사진=연합뉴스]


카투사 상병인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가 된 지 45일 만에 숨진 가운데, 휴가 중 사고라 국가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가 몰던 차에 치인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9일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순직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민·형사책임 인정 등 3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창호씨는 휴가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개인 휴가 중 발생한 사안이라 순직 인정은 어렵다. 계급이 추서된 상태도 아니고 원래 상병 계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휴가 중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윤창호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창호씨는 보험 가입이 돼있다면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운전자와 합의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휴가 나와서 사고 나면 헌병 끌려가는데 휴가 때 죽은 건 보상 안 해주나? 둘 중 하나만 하자(ba***)" "휴가 나와서 사고 치면 헌병대들이 끌고 가서 군 영창에 바로 처넣으면서 이런 건 또 휴가 중이라 군인 신분이 아닌 거냐?(ha***)" "휴가도 군 복무기간의 일부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보상해줘라(ko***)" 등 댓글로 비난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국가더러 배상하는 건 아니지. 저런 일 일어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분이 군인이니 무슨 일 일어날 땐 군법으로 보는 게 맞지만 엄연히 훈련 중에 다친 것도 아니고 휴가 중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국가가 다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so***)"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사고사지. 무슨 국가가 책임져(wh***)" 등 댓글로 보상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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