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는 오르고, 부가서비스는 축소” … 카드사 마케팅 비용 전면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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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1-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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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은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전면 손질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현대카드는 최근 연간 4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코스트코코리아와 단독 제휴를 맺으면서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삼성카드와 독점 계약했던 코스트코를 품에 안은 만큼, 관련 카드상품에는 적립 한도 폐지 등 다양한 혜택설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도 "어떤 상품이 튀어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이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대형가맹점에서 주는 포인트 혜택 등도 대폭 축소된다.

또 법인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금지되고,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개인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연회비를 지불하고, 그에 맞게 이용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상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포인트‧할인‧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8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신규 카드상품 출시에도 해당 카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에 상응하는 혜택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토록 권고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 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한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대형 법인회원에 대한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연회비 면제도 금지된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과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별도 제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업계 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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