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 간 폭력 사태로까지 치달으면서 진행 중이던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교섭마저 중단됐다. 폭행 사건 전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교섭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용없었다.
26일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초 노사가 만나 대화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교섭을 주선했는데 폭행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신뢰는 깨졌을테고, 법적 소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태 해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성기업 금속노조원들이 사측 노무담당 대표를 감금,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7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사측에 따르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동 2층 노무담당 대표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 7명이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
김 상무는 코와 눈 주변 뼈 등이 부러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측은 “제2노조와 임단협을 한 뒤 제1노조원들이 노무담당 대표방으로 몰려와 김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했다"며 ”노조원들이 이번 임단협에 불만을 갖고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맺어 제2노조를 설립했다. 노조원들은 기존 제1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7년 전 중단된 임단협을 다시 체결하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담당 대표를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됐고, 이에 불만을 갖은 제1노조원들이 대표를 집단 폭행했다는 사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사측 대표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폭행 가담 노조원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폭행 사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만 고용부가 검찰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측 대표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노조 관련법 상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해 4월 울산 자동차부품 물류업체 동진오토텍 노조간부 8명이 회사 임원들을 골프채로 폭행했다. 이들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때도 고용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사측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간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고용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안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교섭이 봉착했을 때 중노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 모두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며 “유성기업처럼 양측이 요구하는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노사가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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