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소비자 피해줘놓고 취재 시작하자 '10배 주겠다'며 각서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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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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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소비자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바라는 마음에 보도 결심"

[사진=KBS방송화면캡처]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여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KBS 뉴스에서는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가족여행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가족 대소사를 위해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아고다를 통해 이용했다는 김미정 씨는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고… 황당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돈도 다 결제가 끝났는데… 그래서 아고다에 전화를 하니 아고다 측은 모르더라"고 말했다. 

이후 아고다 측이 예약을 변경해줬는데, 방이 없었다는 것. 말레이시아 교민은 "원래 아고다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 매니지먼트에서 '앞으로 워크인 커스터머(현장 투숙객)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품 목록에서 내려라'라고 하니 아고다에서 '알았다'라고 하고는 안 내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아고다의 모르쇠 행동이었다. 김씨는 "직원이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해 열받아서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면서 첫날밤 내준 임시 게스트 하우스는 좁고 지저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돌아온 후에는 '이미 사용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것. 이후 전화를 받은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씨는 분노했다.

취재진이 취재에 나서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 측은 김씨에게 원래 보상하려 했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바로 사인해서 넘겨 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당했다. 나는 갔다 왔고, 이미 당하고 왔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라며 보도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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