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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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8-12-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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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예산군청 전경[사진=예산군제공]


예산군은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 9천167건, 3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5천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천363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 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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