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초기부터 재생계획 세워 속도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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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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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도 생활 밀착형으로 확정


정부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으로 100곳 내외를 선정키로 했다. 또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 밀착형으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시재생특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이번 특위에서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수요 약 225곳들 중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현재까지 작년 68곳, 올해 99곳 등 총 167곳의 사업지가 선정된 상태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곳 내외 사업은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선정 단계부터 재생계획을 같이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한다.

아울러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설정,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하거나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돼 10년 단위로 수립돼 온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을 생활 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표시하기로 했다. 거점시설에는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 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한다. 또 중심 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돼 올해 선정된 사업이 더욱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가 생략된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선정 사업지 99곳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이밖에 정부는 특위 심의를 통해 작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심의도 마쳤다. 이로 인해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전남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재생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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