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8350원, 입국장 면세점, 아동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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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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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는 기해년이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도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지난해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고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조정 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보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내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부동산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커진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

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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