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계속할 생각 없다'...법원 "사직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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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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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가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도 사직 의사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트니스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직원회의에서 A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B씨는 "(계속)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공식 회의에서 퇴사 의사 표현을 한 만큼 권고퇴직 처분을 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두겠다기보다는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B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권고퇴직을 받아들이라 요구한 통보서에 일부 사유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비위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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