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너스' 87만원 돌려받느냐? vs '세금폭탄' 90만원 토해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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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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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오는 15일 개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해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해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책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30%에 달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었다. 대상이 15세에서 29세까지였던 게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는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부문도 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기 악화일로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직장인 5명 중 2명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소득공제 환급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어렵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많았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최근 직장인 24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43.8%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말정산을 '일정부분 준비했다'는 답변이 26.9%였고 '대부분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6.9%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생활화'가 63.2%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30.2%)'하거나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사용금액 확대)(29.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17.9%)'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3월의 보너스(51.2%)'라는 답변이 '13월의 세금폭탄(40.5%)'보다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게 한 결과 역시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45.9%)'이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낼 것'이란 답변은 25.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9%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란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37만1000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낼 것이란 그룹에서는 51만5000원을 낼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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