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요금도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조정되며 시간요금 또한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변경된다.
다만 요금이 20% 추가되는 심야(자정~오전4시) 및 시계(市界하) 할증에ㅡ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11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심의를 위한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난2013년 기본요금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후 6년만에 올리는 택시요금”이라며 “물가와 연료비,최저임금상승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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