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제…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15 0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3일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다.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24'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은 70%에서 90%(감면 한도 150만원)으로,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