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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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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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기금 `]




높은 금리에 비과세까지 혜택이 무궁무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인기다.

15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가 장점이다.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최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다. 

저축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없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총 500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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