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남았다...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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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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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환경부 CMIT·MIT 유해성 조사 발표 후 수사 급물살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수사 전담팀 구성, 공소시효가 최대 관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자 소환 준비에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전담팀에는 식품·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과 파견 검사 등이 투입됐다. 환경부도 담당 공무원을 보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들 기업을 자체 수사하는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은 유해성이 입증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 아닌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사용해 옥시와 달리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CMIT·MIT은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부는 CMIT·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PHMG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끝났지만 지난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도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 신청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46명, 이 중 사망자는 1375명이다. 피해자 중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는 3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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