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남아 여행 갈 땐 달러 환전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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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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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더 알뜰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미리 은행 환전우대율,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 부정사용 방지서비스 등의 꿀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여행 전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환전을 하기보다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최대 90%의 환전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로 달러, 유로, 엔 등 주요통화가 환전우대율 적용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우대율이 적용된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을 받은 고객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을 선택해 외화를 수령하면 된다.

각 은행의 환율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파인' 내 외환길잡이 코너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지 말고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재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화는 환전수수료율이 낮고 환전우대율이 높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하면 888만VND을 환전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뒤 다시 베트남에 가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면 972만VND을 환전받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카드사에 원화 결제 서비스(DCC)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도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DCC가 자동설정된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경우라도 해외에서 쓴 카드가 위·변조돼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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