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을지다방·양미옥 철거 안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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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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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노포 보존 추진 계획 밝히는 강맹훈 실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1.23 chc@yna.co.kr/2019-01-23 10:21:1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을지면옥·을지다방·양미옥 등 오래된 점포는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철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선옥 역시도 "당장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는 토지 소유주 뜻에 따라 철거 방침이 철회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양미옥·조선옥·을지다방 등 4개 점포는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점포는 총 5개로, 시는 대선정밀 등 나머지 점포의 철거 여부는 연말까지 결정짓기로 했다.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내려오는 시설, 기술, 업소 등이나 생활모습, 이야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 반영한 바 있지만 2014년부터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대해 역사도심기본계획은 법제화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향후에는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생활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생활유산에 대한 보존을 천명하면서도 보존을 원치 않는 일부 노포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로써는 을지면옥·을지다방·양미옥·조선옥 등 4개 점포의 토지 소유주 모두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면옥과 을지다방의 토지 소유주는 당초 재개발에 동의했지만 현재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양미옥과 조선옥도 당장은 반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하나이자 사업시행사인 한호건설과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토지보상금액 등이 조율되지 않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철거가 시작된 지역에 대해선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가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방침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시대흐름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계획적인 부분뿐 아니라 생활유산,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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