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채널A에 따르면 정씨는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최근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
정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총 3090만원을 미납했다.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원 제외한 2090만원을 납부하라고 정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월세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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