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18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신청자에게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72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아이오닉, 코나, 니로, SOUL EV, SM3 ZE(18년), i3 94Ah(18년), BOLT EV, MODEL S 75D, MODEL S 90D, MODEL S 100D, MODEL S P100D, TWIZY, Danigo, D2F 등으로 전기자동차 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다.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하고 자동차 제작사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원 대상 72대 중 10대를 우선순위 물량으로 분류해 택시 등 전기자동차를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전기차로 대체, 다자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