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휴업할 때는 전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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