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중이거나 반환받은 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 사업’은 총 90억 원(국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을 투입해 남구 ‘동해면민운동장’ 인근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면민운동장, 풋살구장, 주차장, 체육공원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6월경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동해면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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