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폐기물 처리를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40% 이상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공공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폐기물의 양은 120만3000톤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이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이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이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 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방치폐기물은 총 83만9000톤 중 49만 6000톤(약 60%)을 처리 책임자가 처리한다. 그 외 34만 3000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 5000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000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000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보다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 4000톤)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3만 4000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수출 폐기물(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