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123만6000원으로 1년 사이 17.7%가 감소했다.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은 지난해 3분기(-7.0%)보다는 완화됐지만, 전체 소득은 131만7600원에서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근로소득이 43만5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36.8% 줄었고, 사업소득은 20만7300원(-8.6%), 비경상소득 1만7000원(-97.0%) 등이 소득 감소를 이끌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년 사이 10.4%가 증가하며,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은 688만5600원으로 14.2%가 늘었고, 사업소득(1.2%), 비경상소득(2.5%) 등도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 소득은 410만9800원으로 1년전보다 1.8% 증가했지만 전분기 2.1% 증가폭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취약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상하위 가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 가장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배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최악의 수치다. 지금까지 4분기 처분가능소득 배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04년(5.41배) 였다. 4분기 기준 처분가능소득 배율은 2012년 5.05배를 기점으로 이후 4배 단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들어 급격히 확대 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문을 말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 전년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했지만 증가율 상승세는 주춤했다. 2015년 3분기 이후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3분기에는 4.6%까지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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