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실제 낚시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집중점검을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 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5톤 이상)과 군·주관 일반점검(5톤 미만) 투트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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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시 정종희 수산과장은“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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