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올해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4일 밝혔다.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저감방안을 2개 이상 반영해 100가구 이상 건축할 때 실적에 따라 인증등급이 부여된다.
해당 방안은 △동별 출입구 내 에어샤워기 및 흡입기, 에어흡입매트 등 설치 △주민공동 이용시설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 시스템 반영 △12등급(포집율 99.5%) 이상 환기시스템 필터 사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등이다.
구는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방안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인증제는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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