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됐던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허용이 이달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4일 농진청은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의 골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처리해 만든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해 건조분말로 만들어 지면서 발생량이 급격히 늘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생산량은 2016년 하루 2630톤에서 올해는 3661톤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 건조분말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농업인에 대한 설명, 의견 수렴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규석 농진청 00차장은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 문제가 없고,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원료와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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