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전날 오후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은경 전 장관은 바로 풀려났다.
취재진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환경부가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은경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던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