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유통구조 개선 위해 민·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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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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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폐지 재활용업계·수요업계와 유통구조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객관적인 품질기준 도입·안정적 수급 지침서 마련

그동안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6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지수급 지침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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