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을 보강 조사를 한 뒤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임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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