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BS는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이 퇴직금 일부를 천 원짜리 수천 장으로 주고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취직을 못 하도록 조치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하던 손정희(65) 씨는 올해 1월 사장에게 해직 통보를 받았다. 손 씨는 지난 4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
손 씨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다른 가게로 일자리를 옮겼다. 사장은 손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통장에 입금했다. 일한 기간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은 손 씨는 "4년 넘게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은 거절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노동부는 손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사장에게 먼저 지급한 퇴직금 300만원을 뺀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사장은 노동부 권고를 따랐지만, 방식이 달랐다. 700만원 퇴직금을 천 원짜리 지폐로 준비한 것이다. 손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사장은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천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세워본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사장은 손 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며 타박했다.
사장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대천항 수산시장의 어떤 상인도 손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손씨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요구하는 직원은 뽑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을 그만둔 손씨는 "나는 먹고살아야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 사람 생계 갖고 이래도 됩니까?"라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2주의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 관련 영상/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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