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P2P 개별 상품에 대해 대출액의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P2P업체가 100억원을 모집하는 상품을 내놨다면, 해당 상품에 40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P2P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한도 비율은 국회에 계류된 P2P 제정법안의 조문으로 들어간다.
현재 금융회사는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가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금융회사가 P2P대출상품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해선 안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없어서다.
P2P업계는 P2P상품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에 금융회사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투자액을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P2P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8~15% 정도다.
국내 개인신용대출 P2P 부문 1위 업체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미국 1위 P2P업체인 '렌딩클럽'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체 투자자의 83%에 이른다"며 "해외에선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 여부가 탄탄한 P2P업체를 가려내는 주요한 잣대"라고 설명했다.
P2P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렌딩클럽의 경우 금융회사를 기관투자자로 대거 모집하며 개인투자자를 대폭 늘렸다. 개인투자자가 렌딩클럽 상품에 투자한 총액은 2014년 10억5500만달러에서 2017년 17억9500만달러로 70%가량 급증했다.
다만 금융권은 P2P투자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P2P상품에 투자한다면 자기자본(PI)투자 형식이 될 텐데, 굳이 자기자본을 소액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P2P투자는 '우회 대출' 성격이 강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P2P채권은 '고정'이나 '고정이하' 여신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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