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창원시 성산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으나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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