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원리금수취권' 매매 본격화… '2차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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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5-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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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대출 시장에서 대출채권을 사고 팔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2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현금 유동성 확보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관련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신용대출 부문 1위 P2P업체인 렌딧은 지난 2월부터 베타 서비스 중인 '원리금수취권' 매매 플랫폼 '렌딧마켓'을 이르면 상반기 내 정식 선보일 계획이다.

원리금수취권이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수익)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이지만 시장에선 대출채권으로 통용된다. 원리금수취권을 매매함으로써 P2P업계에도 2차 유통시장이 생겨난 셈이다.

P2P 2차 시장은 올 들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메디컬 전문 P2P업체인 모우다가 지난 1월 원리금수취권을 거래하는 '모우다마켓'을 오픈했고, 부동산담보 전문 취급 업체인 투게더펀딩과 공공기관 대출이 전문인 펀펀딩이 같은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1세대 P2P업체인 팝펀딩이 2007년 출범과 동시에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간 알려지진 않았다.

P2P업계가 원리금수치권 매매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은 건 현금유동성 확보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P2P대출의 상환기간은 짧아야 6개월 정도이며 길게는 2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투자자로선 그 기간 동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하면 남은 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아직까지 원리금수취권 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다. 팝펀딩이 운영하는 '채권마켓'에 오른 원리금수취권 거래수는 9일 현재 16개에 불과하다. 총 판매가도 95만원 수준이다. 모우다의 '모우다마켓' 역시 지난 1월부터 거래된 원리금수취권 수는 24개뿐이다.

그러나 P2P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차 시장 역시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지선 모우다 대표는 "P2P 전문 법이 제정되면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고 시장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면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는 이미 많기 때문에 P2P 2차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P2P법안 심사가 진행되면 원리금수취권 매매 대상 및 범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정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대출시장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 기준 2016년 6월 1525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조6302억원으로 3년여 동안 무려 2280% 급성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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