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주 9일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KT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합격처리 됐으며, 이후 적성검사를 보지 않고 곧바로 인성검사를 봤지만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 김씨를 소환 조사함에 따라 김 의원 소환 역시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 의원을 불러 부정채용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과 KT 새노조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KT 채용비리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채용비리 당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 부문 사장을 기소했다. 또 지난 9일 KT채용비리 핵심인물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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