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낙동강 취수원을 둘러싼 대구-구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합리적 이용 및 분배, 관리 등을 유역 관리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물관리 기본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담았다. 지난해 6월 공포된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 체계가 완성됐다.
환경부 장관과 민간 위원 두 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되는 유역위원회에는 해당 유역 시·도지사, 유역·지방 환경청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유역 내 물 활용 및 관리 계획 수립, 물 분쟁 조정 등을 하게 된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유역 내 분쟁이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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