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말 애경산업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개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실제로 로비가 먹혀 들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사이 유공바이오텍(SK케미칼)로부터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6년 첫 번째 수사 당시만해도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 CMIT·MIT도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2016년 수사당시에도 애경과 SK케미칼 측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등로 지난 3월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판매 당시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밀자료를 애경 측 브로커에 넘긴 간부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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