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들 변호사와 약정금 소송...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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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6-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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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 의뢰 원고 "불성실 변호" vs 변호인 "소 취하가 성공보수 미지급 사유 안돼"

부산 정관 조은클래스 조감도.[사진=조은클래스 피해자 모임 제공]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 담당변호사 A씨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000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둘러싼 '약정금 소송'의 2차 공판이 25일 오후 2시2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전 변호사 A씨의 ‘불성실한 변호’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피해자인 원고는 “A씨가 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하게 임해 약정금을 줄 수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가 원고 주장에 대해 증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A씨가 변호사로서 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 2019년 1월 14일자로 위임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A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 모임 대표단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통장압류 등 온갖 협박과 강요를 자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로서는 자질이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약정금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통해 ▲소가 취하됐음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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