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장 하수 배출 산정 방식 바꿨더니…연 36억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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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6-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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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변경…'용수 사용량'->'배출 유량계' 기준

울산시 청사 모습.[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기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7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기업체 사전 홍보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개소에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1월~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대상업체 중 54개 기업체가 24억 5400만원 증가된 반면 35개 기업체가 6억1600만원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8억3800만원이 늘었다. 올해말이면 36억76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남구 성암동 소재 ‘S사’는 “제도 개선 전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실제 배출되는 유량으로 납부 가능하게 되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800만 원 절감 가능하게 되어 기업 부담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병희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됐다"며 " 기업체별 감수율 신고 불필요 및 일부 기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 개선 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공업용수, 지하수,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수율(제품 포함 등 기업 생산 활동 등으로 물 사용량 감소되는 비율)을 반영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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