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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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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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4일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현장수사관 52명과 인천 지역 변호사 10명 등 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천경찰청-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개최[사진=인천지방경찰청]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변호인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인 ’18년 인천청 변호인 참여 횟수는 1159건으로 ’17년(423건) 대비하여 174% 증가했다.

또한 올해 5월까지 변호인 참여 횟수는 7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70건) 대비하여 113% 증가했다.

간담회는 변호인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경찰수사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발생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좋았던 점을 공유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인권침해적 요소는 사라졌으나, 일부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다.” 등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인천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변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써 피의자 누구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국민들이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인천시민들에게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드리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경찰과 변호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변호인 조력권 외에도 수사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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