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해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황화수소란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 절반이 넘는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조사됐다.
발생 장소는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57.1%), 축사(6건·42.9%), 하수관(3건·21.4%) 등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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