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장학금 대상은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으로 이 가운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귀농정책 수혜대상도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대상이 된다.
특히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은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말고기에도 등급기준이 적용된다.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품질을 높여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말고기 등급은 육질(1·2·3등급)과 육량(A·B·C)을 3단계로 구분해 매겨지고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기호를 반영한 구매지표도 설정한다.
정부는 등급제 시행에 따라 유통가격과 수요·공급 등 시장정보가 체계화되고 말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축산농가의 방역에 있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해충방제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 오남용 문제가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다.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가 의무화 된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를 의무화 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