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냉온수기·탄산수 제조기도 '정수기'…안전성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2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먹는샘물' 전면에 표시…타 음료와 구분

  • 경유철도도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적용

정수기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얼음이나 탄산수 제조기,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로 간주해 안전성 기준이 엄격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살펴보면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정수기는 정수기능을 가진 기기만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 제품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커피 제조기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기준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에 대해서도 다른 음료와의 구분을 보화 학실하게 한다. 지난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없어지면서 먹는샘물의 경우 이와 비슷한 혼합음료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표시면에 '먹는샘물' 품목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 기준이 없던 경유철도차량도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에서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대당 매년 1200㎏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