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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