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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장치 단 노후 경유차, 공항 주차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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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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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 시설 적용

  • 총중량 10t 이상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

노후 대형경유차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 시설 주차 요금을 20% 감면받는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저감장치는 총중량 10t 이상의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2013∼2018년 노후 대형경유차 1191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185억원이 편성돼 2466대까지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는 부착 비용의 대부분인 대당 약 15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로 지원한다.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김포·김해·제주 등 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공항 주차료를 20% 감면해줄 예정이다.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인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주차료가 자동 감면된다.

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대형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해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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